업무분야
공증
공증
한중의 조력
공증은 어떤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법무법인 한중은 “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으로 유언공증,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공정증서의 발행,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의 총회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집행문부여, 확정일자 날인 등 제반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정증서 ]
공증변호사가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 법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법률행위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합니다.
1. 유언공증은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공증합니다.
※ 필요서류
- 유언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수증자 겸 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파산선고 및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증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분증, 도장
(유언공증은 상담 후 진행되오니 공증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전 채권채무공증은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써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양도담보부계약 공증 등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본인이 참석 시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사서증서의 인증 ]
사서증서의 인증(인증서)이란 서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작성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공증변호사의 면전에서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주는 것입니다.
※ 인증서의 종류
각종 계약서, 약정서, 위임장, 각서, 합의서, 확인서, 의사록, 신원보증서, 부모동의서, 번역문 및 필요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등
※ 필요서류
- 본인이 참석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도장
-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때 공증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